
가평군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다음달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3972필지, 460.2ha의 농지와 관외거주자 등 불법임대차 위험군 소유 농지다.
군은 현장을 답사해 휴경여부,재배작물,실제 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연계해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위무가 부과된다.
또 처분의무 기간내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처분 완료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