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시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
7일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인 집합금지명령으로 총 17건의 임대행사가 연기‧축소‧취소 됐다.
이로 인한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은 11억원에 달한다. 또 집합금지명령 해제도 기약이 없는 상태여서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 등은 마이스산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전시행사가 중된돼 업계와 참가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과 내수 활성화 증대, 마케팅 수단인 전시회가 중단됨에 따라 전시기업들은 폐업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마이스업계의 위기 극복과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집합금지명령기간에 발생한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이후 발생한 위약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라 전액면제하고, 축소‧취소 발생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공생 경영을 통해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는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대응으로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전시업계가 타격을 입자 위약금을 대폭 감면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