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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서

 인천항만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한 인천항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을 전환,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 규제개혁 제도다.

 

이를 위해 공사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 단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정비단은 우선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항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의 발굴을 목표로 157개 사규를 일제 검토,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사 담당부서장은 지정된 규제사무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정비단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존치 여부를 판단한다.

 

공사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자체 규정은 조속히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길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폐지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공사가 소비자인 고객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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