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내부 고발자 등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보상금을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부패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 지금처럼 징계요구나 과태료 부과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하며, 부패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익을 가져온 경우 국고 회수금액의 최대 10%, 2억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20%, 20억원 한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밖에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부방위는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