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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 훈방권의 사각지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슈로 뜨겁다.

 

그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여 년 간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꼈던 법과 현실의 괴리,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해온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 조정을 권력기관 간 권한분배 관점이 아닌 검-경 두 기관 간의 권력다툼으로 이슈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죄질이 경미한 경우 훈방, 즉결심판(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행하는 약식재판) 청구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실질적 계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종결권이 없는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및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운영 중이고, 이로 인해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을 즉결심판 처분이 가능한 나이(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경미한 범죄를 행한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은 경찰관서에서 훈방처리가 되는 형의 불균형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현장의 부작용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면서 그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를 방관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일 것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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