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93%에서 4.58%로 0.35%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도는 8일 “재정경제부의 3.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조정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금리 인하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연동해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처창업자금은 변동 없이 연리 3.5%를 그대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은 지난 96년 이후 기존대출금과 신규대출금에 한하며, 적용대상 자금은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유통개선자금 ▲아파트형 공장설치 지원자금 등 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