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따라서 2세 이상 6세 미만 또는 그 이상의 미취학 아동들을 맡아 돌봐 주면서 지적 교습을 겸하고 있는 다양한 유아시설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이 너무 많은데다 시설 기준과 교습 내용, 인· 허가의 한계 등이 불분명해 보육 현장의 질서와 영아의 안전 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른 바 유럽식으로 유아교육을 한다는 유아원들이다. 이들 유아원들은 명칭상으론 유아원이지만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유아원과는 다르다.
즉 유럽식 유아원은 사업자등록만 내면 운영이 가능하다. 대신 이들 유아원은 제도권의 유아원이나 유치원과 달리 게임 위주의 교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검증된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갗추지 않고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바로 이점이 문제이면서 법상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관할 교육청은 현행 법을 내세워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럽식 유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하기야 현행법에 따르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당장에 시정해야 할 사안들이 포착되었다면 법을 개정해서 유아교육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취적인 집무 태도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교육당국이 유념해야 할 것은 현행 법을 그냥 놔두었을 때 유럽식 유아시설은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우리의 우려대로 법의 제제와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유아시설이 독판치게 된다면 제도권의 유아교육기관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유아 학습권을 지키기도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련법을 고쳐서 현존하는 유럽식 유아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