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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배준영 의원 기소·민병덕 의원 무혐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과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다수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뒤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이석현 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권미혁 전 의원을 이긴 뒤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같은 날 인천지검도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인천중구·강화·옹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지청도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문구를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안양·부천·인천 = 장순철·김용권·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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