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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협 인사 및 금융거래 '동의서' 작성 강요 물의

A과장, 폭언도 모잘라'동의서' 작성 요구 등 갑질에 시달려...
파견근무 놓고 안성농협 2년 후 복직, A과장 5년 전출지 퇴직
농협 안성시지부, '파견근무 동의서'는 강제 사항 아니다

 

안성농협이 최근 부당 인사 및 직장 내 갑질 논란(본보 10월 14일자 7면 보도)에 휩싸인 가운데 인사 이동에 따른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토록 했던 사실마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안성농협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5년간 파견근무를 지시하는 등 ‘인사 불이익’까지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15일 안성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정기인사위원회(고삼농협)를 개최하고 A씨를 5급 과장보에서 4급 참사로 승진 발령을 냈지만, 같은 해 3월 다시 안성농협에서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파견 근무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농협은 ‘인사업무협의회 결과에 의해 농협 간 인사이동 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토록 했고, 이에 A과장은 거부했다.

 

A과장 측은 “당초 안성농협 내부적으로 미양농협 전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사전 고지도 없이 발령을 냈다”면서 “발령 이전에 근로조건 등과 같은 사전 통지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성농협 조합장 면담도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과장 측은 “인사 동의서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부했다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막무가내 인사이동(파견근무)은 더욱 더 잘못된 것 같다”며 “5년의 파견근무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B조합장은 자꾸 2년이라고 엉뚱한 말을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자 A과장은 지난해 4월 경기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같은 해 7월(1차)과 10월(재심) 모두 승소(복직명령) 판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안성농협 측은 “A과장과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A과장의 복직 문제는 이사회에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해 현재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성농협 B조합장은 “복직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현재 A과장이 복직해도 자리가 없는 상태”라며 “약속했던 2년 후가 내년 4월쯤 되는데 그때 자리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복직시켜 줄 생각이다”고 말해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측은 “인사 관련 규정상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파견동의서’ 작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현재 소송 중이어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 지도 편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A과장 측은 안성농협으로부터 인사 이동 관련 동의서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까지 강요받으면서 ‘개인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농협 내 갑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안성 = 박희범·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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