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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 선고, 법관 재량으로 최저 형량

법원 "동종 전과 9차례·누범기간 중 범죄…실형 선고 불가피"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9차례 있고 누범 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바든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수원시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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