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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확진자 개인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의무화에 따라 변경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비공개,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어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아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지만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확진자는 감염병 피해자이자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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