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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법건축물 대상 이행강제금 징수율 해마다 낮아져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했다. 

 

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성시 4531개, 성남시 4291개, 고양시 3974개, 수원시 3512개 등 순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6만5007건을 적발했고, 3만6886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도내에는 수많은 위반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시장·군수)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기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16년 86%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68%로 해마다 큰폭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미징수 금액은 무려 406억 1971만원이나 된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홍보로 불법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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