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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득감소 등 올 년말까지 연장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정광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의 자금을 연리 1.5%에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의 근로자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 31까지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완화 기간을 올해 12. 31까지 연장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임금이 감소됐거나, 가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는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것" 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644-0083)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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