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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카이72 민법상 임대차 계약 판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설관련 원만한 분쟁처리 방안 검토 요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장 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양사의 주장이 새로운 국면전환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결과를 양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스카이72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현재 골프장 시설물은 별도의 자산' 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협조 요청에 대한 이유로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의‘사회기반시설’이 아닌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 왔으며, 심지어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사업 추진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사업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소지가 있다" 며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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