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23일 가평초등학교 인접지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초 정문과 후문 총 300m 구간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군은 청평초등학교, 청심유치원, 통큰 에듀파크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을 벌이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청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청평역사 앞 교차로)의 신호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경보등을 1면 4색 신호등으로 개선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가평·마장·목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35m 구간을 유지 보수한 바 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