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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제 도입

개정안 가결...의회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기대

 

 인천시 서구의회가 의장단 선거에 ‘후보등록제도’를 도입했다.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에 이어 세 번째다.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주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고, 후보자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골자다.

 

규칙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시까지 입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을 갖고, 이들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역 대부분 기초의회는 그간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해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의장단 선출 때마다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빚어지면서 의장 후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올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서구의회를 포함해 옹진군, 중구, 강화군, 계양구, 연수구의회 의장들이 ‘담합·밀실거래 등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 일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도 같은 이유로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는 2014년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제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김명주 운영위원장은 “의장·부의장 선거제도가 새롭게 개선됨에 따라 의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은 물론 그 동안 추락했던 이미지와 주민 신뢰도 제고에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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