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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접수

 

파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2월 20일 이후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지급받으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3분기 신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95년 4월 2일~ 95년 10월 1일생)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민 청년(94년 1월 2일~96년 10월 1일생)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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