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로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한 인원 10명 중 4명만이 과로사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986명이 뇌심혈관질병 사망(과로사)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이 중 1113명 만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연도별 과로사 신청의 경우, 2017년 576건, 2018년 612건, 2019년 747건, 2020년 8월 기준 4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나 산업재해 승인율은 크게 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판단기준을 개선해 2017년 35.6%에서 2018년 43.5%, 2019년 39.1%로 다소 높아졌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503건 중 110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과로사를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건수가 5건 중 1건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것 아니냐”며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수가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비극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차원에서 과로사 산재 승인율을 상향시킬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