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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환경미화 차량 '안전장치 설치' 미흡

지자체, 조례 미비·예산 부족 이유
양손 조작 안전스위치 등 설치 외면

 

현행법상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차량에 작업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예산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의 사무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나 폐기물대행업체들은 청소차량에 반드시 후방영상장치,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시에는 3인1조로 주간작업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었다.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 93대의 청소차량을 보유한 남양주시의 경우 후방영상장치는 100% 설치했지만,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는 32.3%(30대) 만 설치했다.

 

여주시도 53대의 청소차량 중 14대만 해당 안전스위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는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직접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청소 작업 중 신체일부가 끼거나 말려 들어갈 경우 장치를 제동해 큰 신체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춘 전천후 ‘한국형 청소차’는 의왕시가 5대, 화성·광주·동두천·연천군이 각 2대, 구리시는 1대를 보유한 것이 전부다.

 

청소업체 관계자는 “양손 조작 방식 안전스위치가 있으면 신체 일부가 협착(말리거나, 끼이는 현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바 또는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크게 관련된 문제로, 빠르게 장치 설치가 진행중이다”며 “도 전체적으로는 93%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중소도시에서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체 차량 총 대수 2500여대 중 후방영상장치는 99.23% 설치됐으며, 안전스위치는 43%, 안전멈춤바는 23% 설치됐다.

 

한편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 분야에 돈을 아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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