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감시시설 및 감시용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대상을 11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별점포마다 화재감지시설과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함으로서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 속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신청 30% 이상)이다.
개별점포당 최대 80만 원까지, 국비 70%, 지방비(민간자부담 가능) 30%의 조건으로 시·군·구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설치로 이용자를 비롯 점포주들의 안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