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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언론인클럽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20일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제를 맡고,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패널로는 박성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진정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결국은 20대 국회에 법안 상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자동 폐기됐고 지금 21대 국회에 다시 올라가 있다"며 "지방이양일괄법 하나가 통과됐는데 기초자치단체 입장을 보면 너무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전체 400개 사무로 가정 시, 시·도 사무, 광역으로 넘어간 사무가 248개(62%), 시·군·구로 넘어가 있는 게 152개(38%)니까, 지방이양 사무의 60% 이상이 광역으로 갔으며, 기초지자체에 이양되는 사무 대부분이 현재 고유 및 위임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진용복 부의장(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함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진 부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임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써 명분 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10월 12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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