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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함박마을 일대 굉음 등 단속

 인천연수경찰서는 27일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서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굉음·교통법규위반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연수서는 외국인밀집지역인 함박마을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서가 시범운영 중인 지역안전순찰 중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굉음피해 신고가 잦은 것과 관련, 이날 연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굉음유발 행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행위,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이 이뤄졌다.

 

연수서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캠코더 영상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 추적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임성순 연수서장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주민에게 응답하는 연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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