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논산, 계룡시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12일 후보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대우건설이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 1에 달하는 등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연기군과 공주시,논산시,계룡시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특히 연기군과 논산시, 계룡시에 대해선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선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그만큼 투기수요가 차단된다.
추진위는 또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출처도 병행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정부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후보지나 주변지역에서 미등기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