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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팔아요, 300만원"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은 여중생의 장난

언니 휴대전화로 동생이 장난삼아 올려
수원남부경찰서, 여중생 훈방조치

 

중고물품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30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한 여중생의 장난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10대 여중생 A양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당근마켓에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글에는 '(아이가)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 판매 금액은 3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사이트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조사결과 A양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 접수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해 A양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렸는데 실제 문의해오는 사용자들이 있자 자진 삭제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해당 사이트에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희망 판매 금액은 20만 원이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인터넷 식별번호(IP) 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이가 20대 미혼모임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임신 9개월(36주) 만인 지난 13일 아기를 낳아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후 아이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고,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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