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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제의 공전과 문제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격주 토요휴무제가 복무 조례 제정의 차질과 조례 내용을 문제 삼는 일부 공무원 노조 지부와 직장협의회의 반발이 겹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 행정자치부가 복무조례 표준안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표준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키도록 지시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표준안을 무시하거나 동떨어진 복무조례를 제정했을 때 행자부는 해당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고, 재의를 하다보니 때를 놓쳐 격주 토요휴무가 무산되거나 편법으로 운영하는 해프닝이 생긴 것이다.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은 개정 복무조례의 내용이었다. 행자부 표준안은 동절기 근무 시간의 단축 폐지, 연가 일수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외에 공무상 비밀 엄수를 신설한 것이 그 골자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출산 휴가 일수 확대 말고는 하나같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일부 시·군 노조와 협의회는 그 부당성을 들어 집행부와 의회에 압력을 가했을 것이고, 압력을 받은 의결기구는 표준안과 동떨어진 복무조례를 의결했거나, 의결할 수가 없어서 계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일부 시·군의 공무원 노조는 비밀 엄수 의무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시·군이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려면 시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하는데 비밀 엄수를 내세워 함구(喊口)를 강요하는 것은 공개행정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알권리 박탈과 내부 고발의 기회를 봉쇄하는 개악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 역시 왜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면서 비밀 엄수 조항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들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불편 역시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도 그럴것이 어느 시는 업무를 보고, 어떤 군은 휴무를 했으니 혼란이 생긴 것은 너무 당연하다. 어쨌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복무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기란 쉬워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은 행자부가 표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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