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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대법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확정"

다스(DAS) 회삿돈을 빼돌리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도 1~2심과 같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했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요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야한다는 논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원 늘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5억원이 많은 252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고,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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