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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특별회계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회계 운영조례 전부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방직 공무원들을 전부 국가직으로 일원화, 전체 소방공무원 5만3188명의 98.7%인 지방직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방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에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계정과 인건비계정 분리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70% 이상 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해 12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18~2019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73.5%(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328억원 중 2426억원 전입)와 88.7%(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589억원 중 3186억원 전입)에 달했으나 올해는 65%(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650억원 중 2372억원 전입)에 그쳤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비율이 70% 이상으로 명문화되면 연간 200억~300억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정책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청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소방세 신설을 추진(연구용역 중)하고,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7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어서 추가 재원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 전입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소방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도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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