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28만여명의 장애인 관람편의가 대폭 증진된다.
경기도는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 관람시설 등에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전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공연장이나 관람시설의 장애인석에는 50% 이상을 객석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최적관람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전용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토록 해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도 출자 법인과 일선 시.군이 관리, 운영하는 기존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도비를 지원하고,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관람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앞으로 도내 총 28만1천570명의 도내 장애인들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