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한들구역도시개발 현장 외곽에 설치된 가설울타리가 상업용광고로 도배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 사진 = 박영재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5/art_16043635798736_f645ab.jpg)
인천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건설현장의 안전펜스(가설울타리)가 시행사의 분양홍보로 도배가 된 채 장기간 방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구역 현장인 왕길동과 백석동 등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는 안전시설인 가설울타리가 수㎞에 걸쳐 설치돼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휀스의 상업성광고 게시가 엄연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사들은 이를 자사의 분양광고물 게시도구로 악용하며, 해당 구의 과태료부과 행정처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구는 루원시티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등 대형 건설현장이 많은데, 이 같은 위법행위가 버젓이 지속되면 타 현장에도 전파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건설현장 안전펜스 등을 자사광고물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해당기관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관하며 특혜를 주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담당부서는 행정처분 외에 별다른 강제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조합 관계자는 "현장 외곽에 설치된 안전휀스의 광고물 게시는 실제로 건설시행사가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며 "현재 게시된 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해당건설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조합은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펜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공익목적 및 시공사항만 할 수 있고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