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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위해 명단 허위 제출 ‘의혹’

 

지난 8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심사단계에서 장애인근로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해 지난 8월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품목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청소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3년 8월 17일까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때 제출된 명단과 달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15명이 수원시 장안구 내 공중화장실 8곳을 주 6일 7시간씩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위해 제출된 명단은 일반 사무직원을 포함해 경증·중증 장애인 등 총 12명이다.

 

여기서 생산시설 지정심사 당시 제출된 명단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명단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허위 명단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도 가능 vs “보건복지부서 정당하게 심사 받아”

 

제보자에 따르면 심사 당시 제출된 명단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근로자 A씨는 청소 업무가 불가능하며, 장애인근로자 B씨의 경우 현재 다른 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7월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생산시설로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했고 명단 내 장애인근로자들의 고용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생산시설 지정을 위해 신청접수(온라인)→서면심사→현장심사를 진행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심사 때 장애유형과 경증·중증 정도를 확인하고, 4대 보험 명단을 기준으로 신분증 확인이나 이름을 부르는 등 제출된 서류와 장애인근로자를 한 명씩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제출이 허위명단으로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의도적으로 밝혀질 경우 바로 지정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K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A교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둔갑하고 실제 비장애인을 고용해 처리하는 등의 일이 한 두 번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장애인근로자 10명이 소속돼있으며, 일반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고 지정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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