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12일 각종 공공사업에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선 실지거래가액(보상금)이 아닌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있으나, 김포와 판교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투기지역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법' 개정안엔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안, 현행 채권에 대해서만 10% 감면하던 것을, 채권은 30% 현금은 20%까지 감면토록 했다.
이 의원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던 토지소유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제출된 두건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공익이란 명분 하에 주변 시세에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수용당하면서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