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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공단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보조사업자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올해부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근복공단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년 8월말 기준 8만3000사업장, 40만 여명 가입유지 중, 총 적립금 약 2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및 교보생명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부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자산관리 수수료를 0.28%에서 0.14%(50%↓)로 대폭 인하해 운영함으로써 공단 퇴직연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단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는 기존 0.28% → 0.14% (국내 최저 수수료)로 하향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정부보조사업 운영 사업장이 대상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또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복지사업부(032-451-9703, 9708, 9712)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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