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경유차의 인천항 내항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초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전국 항만 최초로 진행된다.
이 기간 출입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며 ▲배기량 1500cc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장애인 및 보훈 차량은 제외된다.
출입제한 차량이 내항 출입구 5곳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제한 조치 위반의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출입제한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출입제한 시행 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 출입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반시설로 대형 노후 경유차의 출입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차량의 친환경화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