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는 12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홍모(39)씨를 구속하고 허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11일 시흥시 모 병원에서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김모(40)씨에게 개인택시 소유자 허씨의 의료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게한 뒤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뒤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엉터리 진단서를 안산시청에 제출, 개인택시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뒤 8천만원을 받고 이모(45)에게 개인택시와 면허증을 넘긴 혐의다.
홍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개인택시 10여대를 대당 8천만∼9천만원씩 받고 넘겼으며 알선료로 900만원을 받아 이중 500만원은 환자에게 주고 자신도 400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양도할 수 있으나 운전기사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