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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시 주관 야외행사 중단키로

'계절관리제 TF 긴급회의' 열고 계절관리제 실행 방안 논의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24개 추진과제 설정
특별관리공사장 10여곳과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예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재정한다.

 

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TF 긴급회의’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시 주관 야외행사 중지 ▲계절관리 기간 불꽃놀이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지원 등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는 제2차 계절관리제을 앞두고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2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과제 수행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시는 12월 중 지역 내 특별관리공사장 10여 곳과 겨울철 불법 소각 금지 등을 명시한 ‘대형 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2부제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한시적 유예 대상’(저공해 조치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지지대고개, 당수동 입구, 원천동 입구, 오목천지하차도,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물이랑교사거리, 광교로삼거리 등 8곳에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는 지역 내 3889대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운행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단속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TF’를 운영해 과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무영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총괄반 ▲수송반 ▲산업반 ▲발전반 ▲생활반 ▲보호반 등 6개 반(38개 부서)으로 구성된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체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고,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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