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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르네상스포럼,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초청강연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르네희망포럼' 열어

 

경기르네상스포럼이 열사(㤠士) 전태일의 50주기를 기념해 ‘전태일과 노동권’을 주제로 16일 행궁동 한 카페(나혜석 생가)에서 ‘르네희망포럼’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열사 전태일의 생애를 비롯해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전태일 이후 50년의 한국의 노동 현실, 정치계의 노동공약, 세계의 노동권 보장, 전태일3법 내용 등을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강연을 진행한 박래군 소장은 인권운동가로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답사기를 통해 제주 4·3, 전쟁기념관, 소록도, 광주 5·18, 남산 안기부 터와 남영동 대공분실, 마석 모란공원, 세월호 선체 등에 세간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박래군 소장은 1981년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남은 아이’,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담은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등의 책을 발간한 한국 인권운동의 산 증인이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박 소장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자 노동자성, 간접고용 보장, 노동자의 산재사망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의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위한 사례를 들며 ‘모두가 안전하며, 동일한 임금과 동등한 노동 시간의 보장’에 대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래군 대표는 “모든 노동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시민’이다”며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은 누군가의 노동에 빚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동인한 임금과 동등한 노동 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근로기분법과 노조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정책의 기준이 된다”라며 “근로기분법 적용범위와 노조법에서 제외된 노동자, 노사관계를 확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제화 등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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