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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1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특정 단체 등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1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피고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조직을 불.편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선거법이 지향하는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저해한 만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 선물을 돌리는 등 양심을 판 적은 전혀 없다"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봉사단체의 대표직을 수락했을 뿐 이를 선거에 이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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