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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수도사업소, 수의계약 공고 특혜시비 논란

 "수도관 세척기술을 특정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최근 상수도관 세척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의 신기술에 한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사업소는 길상면(온수·장흥) 일원 수도관 세척공사 소액 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냈다. 관경 50mm~200mm, 총길이 4828m의 수도관을 세척하는 것으로 금액은 8200만 원이다.

 

공고는 이번 공사를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신기술(특허) 이름과 보유자를 명시했다. 또 최종낙찰자는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뒤 착공일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소는 앞서 지난 10월16일 신기술을 보유한 A사와 신기술·특허공법을 강화지역 수도배관 세척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용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A사는 고압질소를 이용한 수도배관세척시스템이라는 자체 개발 신기술·특허를 앞세워 올해 3월 강화군에서 1억 원대 규모의 수도관 세척 시범공사(4.8㎞)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맺은 협약은 향후 질소를 활용한 모든 수도관 세척공사에 적용돼 A사에 기술료를 지급하거나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다.


입찰방법도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 적격심사 비대상의 단독이행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수도관세척에 따른 신기술 적용을 특정 업체에만 한정하면서 세척기술을 보유한 상하수도 관련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특정업체가 시범공사를 해준데 따른 특혜성 입찰'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상수도본부·사업소가 기존의 세척기술을 활용해 발주한 공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 한 업체를 특정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수도관 세척과 관련한 기술은 포리픽 관세척공법, 고압살수 공법, 산소투입 공법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압질소 공법은 최근 A사가 특허로 등록한 신기술이다.


이에 대해 강화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수도관 배관상태 및 공법적용에 있어 A사를 선정해 협약서를 체결한 데 따른 공사 입찰로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다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와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인천에 있는 관련 업체 K 대표는 "수십 년 간 수도분야 공사를 해온 경험으로 볼 때 A사가 보유한 고압질소 공법이 모든 관을 세척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인천지역에도 전문업체가 많은 만큼 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발주에 앞서 공공기관이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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