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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교육 실시

 

남양주소방서가 지난 16일 2020년 하반기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방어 호신술 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경우해마다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어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주취자 대응 등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 요령 ▲구급대원 친절교육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장비) 사용 ▲호신술 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80여 명에 이르는 구급대원 전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23일에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실습교육은 ADT캡스 전문경호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방어 동작을 시연 후 구급대원들이 1:1 짝을 지어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 교육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범진 남양주소방서장은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무력을 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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