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하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시 처벌 등 인사청문회 역할 강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 등이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됐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과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해당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 신뢰 가치 재확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법안"이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피해자인 국민을 위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