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관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34곳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남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상정한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남양주시 태봉지구, 평구지구 등 33곳(1.0㎢), 의정부 장암동 386 일대 1곳(0.15㎢) 등이다.
남양주 관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의정부 관내 해제지역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 그린벨트내 50개 마을과 의정부시 그린벨트내 19개 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대신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일부 건축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