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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방역,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 제한
지속해서 점검,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 제재
식당·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

 

 

수원시가 공공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강력하게 행정제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50% 안팎만 운영하고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 미술관은 회차당 관람 인원을 평상시의 60% 이하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안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시굼ㄹ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9448곳)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13개 업종(9779곳)에는 영업장 입구에 ‘시설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4㎡당 1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시는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계도하고, 3일 이내 다시 점검해 계속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조치한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은 150㎡ 이상(1746곳)에서 50㎡ 이상(8230곳)으로 확대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송년회처럼 대화나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달라”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모두 경각심을 느끼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 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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