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가 공수처 연내 출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한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공포감 조장으로 개혁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기업·경영인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등 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중대재해법(박주민·우원식 발의)과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산안법, 장철민·백혜련 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서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당에도 촉구하고 야당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일각에서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택일 등)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면서 산안법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에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설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내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