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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실 등 공공기관 비치된 '비스페놀A 성분' 순번대기표 없애기로

민원실, 주민센터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비스페놀A 프리제품으로 교체 추진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도 전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는 것.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親油性, lipophilic)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비스페놀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일본, 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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