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477억7100만원 규모의 폐업지원비는 돼지를 키울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 지원된다.
앞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피해을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ASF 등으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농가들은 '출하 마릿수X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X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으며 축사 내 분뇨제거, 퇴비‧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해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전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