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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화장품공장 화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

인천소방본부, 합동감식 결과 위험물 지정수량 초과 등 위반행위 적발

 

지난 19일 12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인천 고잔동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해당업체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  지난 20일 소방청,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의 구체적 원인파악을 위한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소독제 제조과정에 아염소산나트륨을 위험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정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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