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회의에 회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과 국회 등 이해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한 데 이어 정부도 대리인단을 구성, 변론준비에 착수했다.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6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대통령, 국회의장, 건교.법무장관, 신행정수도 추진위, 서울시)를 헌법소원의 이해 당사자로 지정, 이들 기관에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15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진행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심을 맡고 있는 이상경 재판관은 "사건 진행은 재판관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됨에 따라 정부측도 대리인단을 구성, 본겨적인 변론준비에 나섰다.
정부측 대리인단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측 대리인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하경철 전 헌재 재판관과 양삼승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리인단은 대리인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건교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소송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