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무원 노조법안의 처리방안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인 만큼 이런 공감대에 따라 부처간 협의가 거의 끝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해제에 대해선 획일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구속이 잇따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사간 자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