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리 청구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로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논의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일부 흉악범을 일정기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해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다. 보호수용제는 과거 1980년대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헌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 재사회화 과정을 밟는 도중에라도 위험성이 사라지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당정은 아울러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의무이행소송제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