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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감사 위법성 여부 헌재에서 다툰다

시 "직원들의 인권 침해, 정치적 편향된 조사, 감사절차 및 내용에 위법 소지 있어"
조광한 시장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더 이상 못 참겼다”며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

 

이어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 선언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시장은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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